2019 근로 장려금 지급일 확정, 반기 신청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근로 장려금은 05.01~05.31일 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도 가능(06.11~11.30)은 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액(10%)가 된 상태의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미리 해두셨길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09년 부터 실시되었으며, 근로 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함으로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6개월 마다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도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근로 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21일)
근로 장려금은 지금까지 소득 발생시점(직전년도)와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해 근로 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 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신청기간 2019. 9.10)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정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근로 장려금 지급일에는 가구원 요건과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에 따라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경우 와 홀벌이 가구(총 급여액이 3,000,000원 이하)와 맞벌이 가구 (3,000,000원 이상)의 가구 중에서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의 부, 모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70세 이상의 부모는 연소득 1,000,000 이하일 것)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 2019.05.01(수) ~ 05.31(금) | 기한 후 - 2019.06.01(토) ~ 12.02(월)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19.08.21(수) ~ 09.10(화) | 하반기 - 2020.02.21(금) ~ 03.10(화) 자세히보기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19년 12월 중 | 하반기 - 2020년 06월 중 | 정산 - 2020년 09월 중 신청방법 전화(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주요정보 장려금 계산해보기 문의전화 국세청 126 |
현재 경제의 양극화로 인하여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