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월부터 만 54세부터 74세의 장기 흡연자 대상으로 폐암검진을 한다고 합니다.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대상 : 보건복지부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
검진명 :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
시행일시 : 2019.8.5(월)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 검진비(약 11만 원) 중 10%(약 1만 원) 부담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여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 7.29일 기준 총 230개 폐암검진기관(종합병원급 이상 일반검진기관) 지정 완료,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은 건강In 에서 확인 가능(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원활한 폐암검진 진행을 위해서 희망하는 폐암검진기관에 대해 사전 예약 후 방문을 권장한다.) 그리고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 검진비(약 11만 원) 중 10%(약 1만 원) 부담
(다만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 없음)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기관이 실시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장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한다.
* 8~12주 동안 최대 6회의 금연 상담 제공과 함께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을 지원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폐암검진기관 정보수집(모니터링) 및 맞춤형 교육 등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폐암은 객혈, 호흡곤란, 무증상, 가슴 통증, 목소리 변화, 기침등의 증상으로 보이며 조양내과, 외과, 호흡기 내과에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관련 증병으로는 만성기침, 비소세포성 폐암, 소세포성 폐암, 전이성 폐암등이 있다. 발생부위는 흉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