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회사들은 2월 급여를 포함하여
월급날 지급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 따라 1일, 20일, 25일, 2월 말일정도에
지급될 예상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을 경우 환급이 되고,
결정세액이 기부납부세액보다
클 경우는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정말 슬픈 일이 발생합니다.
흔히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제2의 월급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지만,
실상 자신이 지금까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에
씁쓸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지급 지연사유는
본인이 속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세금신고를
3월 10일까지 하게 되는데,
이때 자체 회계팀이 있거나
회계를 별도로 관리해주는 회사가
있다면 조금 더 정확히 나오겠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작은 중소기업들은
마감시한인 3월 10일 기한에 맞추어
신고를 하기에 확정을 통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평균환수액은 61만 5천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는데,
전 적을것 같아서 암울하네요.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나은 것 같지만,
무슨 세금을 이리 많이 내었는지 모르겠네요.
결론을 말하자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은
2월분의 급여가 지급되는 날에
해야하기에 보통 2,3월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연이 되는 경우는 4월초까지
일정이 늦추어지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는 국세청에 꼭 확인을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