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엌남자의 다양한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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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들은 2월 급여를 포함하여

월급날 지급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 따라 1일, 20일, 25일, 2월 말일정도에

지급될 예상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을 경우 환급이 되고,

결정세액이 기부납부세액보다

클 경우는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정말 슬픈 일이 발생합니다.

 

 

흔히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제2의 월급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지만,

실상 자신이 지금까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에

씁쓸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지급 지연사유는

본인이 속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세금신고를

3월 10일까지 하게 되는데,

이때 자체 회계팀이 있거나

회계를 별도로 관리해주는 회사가

있다면 조금 더 정확히 나오겠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작은 중소기업들은 

마감시한인 3월 10일 기한에 맞추어

신고를 하기에 확정을 통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평균환수액은 61만 5천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는데,

전 적을것 같아서 암울하네요.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나은 것 같지만,

무슨 세금을 이리 많이 내었는지 모르겠네요.


결론을 말하자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은

2월분의 급여가 지급되는 날에

해야하기에 보통 2,3월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연이 되는 경우는 4월초까지

일정이 늦추어지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는 국세청에 꼭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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